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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12.11

조회수  420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2012.6.1)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12호 2012.12.2]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49호

(2012.12.10)]에 의해 개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폐지(시행규칙 제13조 부터 제15조)

  ◦ 법률에서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시기 구체화(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기간 부여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시기를 구체화

다.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구체화(제92조 부터 제92조의4)

  ◦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분야별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시 서류제출 구체화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신청서[별지 제46호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12월10일 이후 자격부여신청자는 변경된 양식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시행령 전문은 협력회 홈페이지-법률정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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