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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술자 정기교육 시행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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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철도안전법」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철도 관련 기관의 공사 및 용역 등 사업 참여시 정기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귀 소속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정기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reta.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공문.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정기교육 시행안내2023082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