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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6.07

조회수  463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 안전기준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철도안전성의 제고를 위해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철도의 고속화·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 장애인·노약자 및 일반승객을 위한 역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철·전력
   및 신호·통신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하였으며

-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터널(길이 1km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경우  진입도로 대신 다른 구난 수단을 제시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철도안전과 고객 서비스 향
  상은 물론 불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적인 철도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0607(석간)_철도시설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개정_공포(철도기술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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