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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전공 자격자 관리방안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8.02 조회수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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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전기철도 시설물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기능 인력인 2. 우리 협력회는 전철전공 자격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입법청원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 3. 이에 전철전공 자격자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신청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관계기관의 PQ심사제도 변경에 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자 다. 신청구비서류는 협력회 홈페이지 묻고답하기-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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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전공 관리방안_415_2011080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