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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철전공 자격자 관리방안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8.02

조회수  460

1. 구(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전기철도 시설물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기능 인력인
    전철전공 자격자를 배출, 그동안 전철현장에서 활동 하였으나, 동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법적 지휘를 상실
    하였습니다.

2. 우리 협력회는 전철전공 자격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입법청원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PQ심사제도 자격자 활용 등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전철전공 자격은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3년 안에
   전철전공 자격자는「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 하여야만 관계기관의 PQ심사제도
   활용 및 전철현장에서 유자격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에 전철전공 자격자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신청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관계기관의 PQ심사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자
  
  - 등급에 관계없으며, 전기철도분야 경력 3년 이상을 확인.
      (협력회 제23호 서식 또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 제출)

  나.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전차선분야 초급 교육훈련을 이수.

  다. 신청구비서류는 협력회 홈페이지 묻고답하기-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전공 관리방안_415_201108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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