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414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전부개정
1. 개정이유
□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국토해양부령2011-356호) `11. 6.7.)에 따른 관련 세부기준 개정
2. 주요내용
가. 선로시설 안전 세부기준 신설․보완
ㅇ (선로) 건축한계 내의 안전, 탈선방지, 방호시설, 안전설비(차축온도․ 지장물검 지장치 등), 대피로 등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안 제9조~제14조)
ㅇ (노반) 비탈면 지장물검지장치, 철도운행 지장 수목관리 기준 신설(안 제15 조~제16조)
ㅇ (터널) 비상통신장비를 500m간격으로 설치, 소화기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총 중량 7kg이하(3개)* 비치(안 제
15조~제16조) * (현행) 20kg이하
나. 역시설에 대한 안전 세부기준 신설
ㅇ (승강장) 승강장의 규격, 승강장 끝단 방벽 및 비상계단,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 기준
등(안 제43조)
ㅇ (대합실) 공간확보, 장애인 유도점자블록, 안내표지(안 제44조)
ㅇ (피난로 및 피난시설) 승객 피난로 구조 및 피난시설(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 공기호흡기 등)(안 제46조)
다. 전철전력설비 안전 세부기준 신설(안 제58조~제68조)
ㅇ 수․배전선로, 원격제어시스템, 보호장치, 접지설비, 절연장치, 전차선로, 전차선 지지설비, 귀선로, 전차선 표지
, 방재설비,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라. 신호 및 통신설비 안전 세부기준 신설(안 제69조~제79조)
ㅇ 철도교통관제설비, 차상신호설비, 신호기, 열차위치검지장치, 연동장치, 통신선로, 관제전화, 비상전화, 안내
방송장치, 영상감시설비, 철도사고관련 위험원 관리
마. 방재설비의 합리화로 불필요한 시설을 배제하여 건설비 절감
ㅇ 규칙에서 안전성분석 대상 중, 화재발생에 따른 제․배연 시설 및 피난대책 등 에 대한 분석이 필요 없는 궤도,
전차선, 교량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 삭제(안 제5조~제7조)
* (현행) 터널, 역시설, 신호, 교량, 전차선, 궤도시설
ㅇ 터널 입․출구 진입로 설치가 여건 상 불필요할 경우 구조 촉진을 위한 별도계 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정비(안 제30조) * (현행) 터널 입․출구에 의무적 설치
ㅇ 터널 화재 발생 시, 소화를 위한 소화수조는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송수관 시설을 설치하는 곳에만 설치
(안 제40조) * (현행) 방재구난지역에 소화수조 의무적 설치
- 방재구난지역을 헬기장으로 설치할 경우 항공법 기준 적용
* (현행) 헬기장 규모 등의 세부기준 명시
바.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칙 조항 중 수치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세부기준으로
내림
ㅇ 안전성 분석 수행 절차 및 방법, 기록(안 제4조, 제8조), 교량대피시설(안 제 17조), 건널목 설치, 교통량 조사,
안전장치 설치 등(안 제47조~제57조)
3. 기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란 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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