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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11.03 조회수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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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 1003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2011년 11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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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