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48)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광명무역센터 A동 3층
TEL: 02-796-9566~9FAX: 02-796-9560E-MAIL: kreta@korea.com
COPYRIGHT © 2021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ALL RIGHTS RESERVED.친환경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전기철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5.11 조회수 468 |
---|
『철도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참조 : 철도안전팀, 전화번호 02)2110-8825, FAX 02)504-0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1241656811896-철도안전법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문][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