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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01.11

조회수  491

1.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0-1호(2010.1.7)에 의한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었음으로 주요 개정사항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은 협력회 홈페이지(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주요개정사항 -

  ○ 제6조(제출서류 등)제1항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다음 각호중 해당서류를 제출
    1. 공사실적증명서(실적제한 일 경우)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확인서 (미 보유 업체 확보계획서)
    3. 기술자 교육 이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해석> 기술인력 보유기준 개정에 의하여 교육이수여부 판단
    4. 필수장비보유 확인서 및 일반장비확보계획서등

   ○ 부칙
     제2조(자격기준 경과조치) ①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에서 인정한
      전철전공은 초급기술자(필수)와 동일한 기술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과조치는 2010.12.31 까지 적용한다.
    <해석> 기술인력(전철전공)의 유예기간 연장

   [표1] 철도안전전문기술인력 보유기준 (제3조제2항 제1호 관련)     
 

구 분

공사 추정가격별 기술인력 보유기준

비 고

3억원미만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특급기술자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후 보유(전문기술인력)

고급기술자

-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중급 또는 초급기술자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초급기술자(필수)

2인 이상

3인 이상

4인 이상

5인 이상

선 보유(필수기술인력)

  3. 별지 1. 2. 3. 4에서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중 기술인력의 평가시 상위등급 기술자는
     하위등급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보유 필수기술인력인 초급기술자(필수)는 대체 평가할 수 없다.
  4. 초급기술자(필수) 자격을 보유하고 상위등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필수기술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초급기술자
     (필수기술인력)는 초급기술자(전문기술인력)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석>
  3. 초급(필수)기술자 2인은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전철전공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철도안전법령에 의해
     시공부분 초급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인원에 한하여 필수 기술자로 인정함.
  4. 후 보유(전문기술인력)의 경우 중급 또는 초급기술자를 평가하며 후보유 초급기술자의 경우 교육이수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적격심사-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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