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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2011년∼2015년) 철도안전종합계획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12.23 조회수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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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 제2차 2010~2015년]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0-1004호 철도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0년12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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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1](1)[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