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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6.07 조회수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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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 안전기준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철도안전성의 제고를 위해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7일자로 개정된 규칙은 철도의 고속화·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 장애인·노약자 및 일반승객을 위한 역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철·전력 -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터널(길이 1km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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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7(석간)_철도시설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개정_공포(철도기술안전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