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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429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1-23호 (2011.6.20)

○ 열차운행선 공사 중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 장애 유발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전차선로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수행능력 평가'애 신인도 항목 추가
○ 신인도 평가 주요내용
   최근 1년 이내에 철도전차선로공사 시공 중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유발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감점 처리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열차운행선 관련 사고(장애)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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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에 철도전차선로공사 시공 중 철도사고, 운행장애 유발 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자

 

 

 

A. 열차지연 60분 이상

-2.0

B.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

-1.5

C. 열차지연 20분 이상~40분 미

-1.0

D. 열차지연 10분 이상~20분 미

-0.5

E. 미승인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 발생

-2.0

F. 정당한 업무지시를 2회 이상 불이행

-1.0

F. 정당한 업무지시를 1회 이상 불이행

-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력회 법률정보-심사기준- 한국철도공사 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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