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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철도안전법 전부개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7.31

조회수  49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727호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최근 연이은 철도 사고?고장에 따른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와 세계 철도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제품ㆍ제작자 및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성 검증 및 안전관리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안전관리에서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철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기       간 : 2011/08/01~2011/08/22

* 출처 :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법령정보

 

 

붙임1. 철도안전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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