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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1.22 조회수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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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9-2호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기준(2009.1.19)"의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술자 인정사항을 제2항에 의거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
2. 위와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전차선로공사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철도안전전문기술자로의 변경등에
적격심사기준내용 - 법률정보-심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