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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변 크레인 작업 시 신고해야 한다!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04.22

조회수  440

-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09.7.6)를 계기로 열차가 운행하는
철로변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마련된 것으로,
철도보호지구(철로변으로부터 외곽 30m이내)안에서 신고대상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에게 안전 매뉴얼
배포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
하도록 하였다.
 또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신고인, 인접역 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긴급상황 발생에 대응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행위제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열차
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행위 완료 직전에
철도안전의 지장여부를 반드시 현장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울러, 금번 시행되는「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제3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 지침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00423(조간)_철도보호지구지침_제정(철도기술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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