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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변 크레인 작업 시 신고해야 한다!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04.22 조회수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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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09.7.6)를 계기로 열차가 운행하는 동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마련된 것으로, 관리자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에게 안전 매뉴얼
관련 지침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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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3(조간)_철도보호지구지침_제정(철도기술안전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