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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전기철도

협회소개

공지사항

수수료 인상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450

 

○ 회원과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협력회는 등록되어 있는 회원 및 회원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경력 및 실적관리를 위해 회원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술자의 변경 및 각종증명서 발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 받고 있습니다.

○ 2007.9.21 이사회의에서 회원관리 내용 중 수수료 조정이 의결되어 2008.1부터 시행예정 이었으나 회원사
   및 회원의 고통분담과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 하였습니다.

○ 협력회의 재정형편상 2009.1부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오며 회원관리규정은 협력회 홈페이지( 법률정보-정관 및 제규정)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끝.

                                             
                                                       -아  래-
 

    

 

 

단위 : 원

구   분

수수료

비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

17,500

 

기술인력 보유상황확인 발급 수수료(설계)

13,000

 

기술인력 보유상황확인 발급 수수료(감리)

13,000

 

기술인력 보유상황확인 발급 수수료(시공)

13,000

 

경력확인서 발급 수수료

6,000

기본 1면,

추가면당 1,000

공사실적 신고 수수료

5,000

 

공사실적증명 발급 수수료

65,000

 

법인회원 등록변경 신고 수수료

5,000

 

개인회원 등록 변경 신고 수수료

5,000

 

검정시험 신청 수수료

100,000

 


 

    

수수료인상안내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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