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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공지사항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 기술인력 접수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12.17

조회수  441

주요내용
   철도안전법 제25조(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7조(유지관리의 시행)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제40조(전문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점검)의 규정에 의거 (사)한국전기철
     도기술협력회에서 시행하
는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와 전차선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비기술자를 등록 선별하여 검
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검사업무

   전차선로 시공 완료 후 종합시험운행 전에 시행하는 검사로서 신설 또는 개량구간 설비의 품질과 안정

    성을 검사하고 전기차의 진입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임

주요검사항목

      

항 목

주요 검사항목

1. 급전선(케이블) 검사

내압, 접속재 및 외관검사

2. 보호선(케이블) 검사

내압, 접속재 및 외관검사

3. 급전선(나전선) 검사

내압, 지지점 현수, 나전선 처짐(이도)

4. 보호선(나전선) 검사

접속재, 전선외관

5. 가공전차선로(800m미만) 검사

드롭바 및 행거, 곡선당김장치, 장력장치,

인류장치, 건널선장치, 에어죠인트,

균압장치, 흐름방지장치, 기타설비

6. 가공전차선로(800m~1600m

   미만) 검사

7. 철주검사(강관, H형강주, 조립형)

수직수평, 기초볼트 조임, 외관/도금상태. 조립상태

8. 고정비임(전주대용물포함) 검사

  - 비임 2선용~10선용

수평 및 치켜올림양, 볼트조임상태, 외관/도금

9. 비임하스팬선 검사

스프링밸런서, 연결금구, 부식 및 손상여부

10. 피뢰기 검사

외부 균열, 이완, 오손 여부, 절연 및

접지측정

11. 단로기 검사

접속부 검사. 절연저항, 애자오손

12. 절연구분장치 검사

부착상태, 볼트체결, 리드부/접속부 검사

13. 접지장치 검사

접지선 및 상태, 접지저항, 시험단자 및 접속부

14. 접지장치 검사(공용접지)

15. 강체 전차선로 검사

강체 및 전차선, 흐름방지, 신축장치, 기타설비

신청자격 및 선발요건

  - 전철전공 또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교육이수자

  - 전기철도설비 설계, 감리, 시공분야 참여경력자

□  접수기간

  - 2008년 12월부터 ~ 충원시 까지

□  구비서루 및 접수방법

 -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신청서 양식을 인터넷 홈페이지 (www.kreta.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팩스로 접수)

  - 경력사항등이 불분명한 경우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발된 인원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등 추가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예비기술인력에 등록된 인원은 검사일정이 확정시 개별통보하여 참여여부를 협력회에서 확인합니다.

 - 검사기간중 숙식은 협력회에서 제공합니다. 

 - 검사전, 후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통상여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날씨변화 및 선로차단 운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은 따로 정한 계약서에 의합니다.

 - 검사기간내 협력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차량의 유지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검사인원은 검사에 필요한 개인공구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안전조끼 및 안전모는 지급합니다.

  - 문의전화 : 02-796-9571 (김기섭 부장, 채수천 부장)  02-796-9568 (오완식 과장)

 

기술인력접수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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