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교육과정 모집공고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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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공지사항

2009년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교육과정 모집공고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1.14

조회수  40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전차선분야) 교육과정 모집공고 안내

1. 목적
   철도안전법 제69조3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의거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양성
   하여 전기철도공사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함.

2. 교육 일정 및 교과 과정 
 

3. 신청자격 
   □ 전기분야 설계, 감리, 시공 경력이 1년이상 또는 전문대학 관련분야 졸업예정자 이상으로 회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협력회 회원사 우선순위)
   □ 만 60세 미만자로서 승주 및 고가사다리 작업(반복훈련)에 지장 없는 사람
   □ 산재보험 가입자

4. 선발기준
  □ 접수 우선순위로 선발 (협력회 회원사의 소속직원 우선)
  □ 공공기관 추천에 의한 단체(업체)의 소속직원

5. 신청구비서류
  □ 교육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 재직증명서(회사 대표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우편제출)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우편제출)
  □ 위탁훈련계약서 각1부 (우편제출)
  □ 사진2매(3X4) (입교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6. 접수기간
  □ 기 간 : 2009.1.19 09:00 ~ 각 기수별 충원시 까지
  □ 방 법 : 인터넷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www.kreta.kr (법인회원 로그인 후 교육신청)

7. 교육장소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철우회관 1층)

8.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 교육시작 7일전
  □ 회사별 Fax 및 전화안내

9. 교육훈련비
  □ 교육비 : 820,000원  (국토해양부 고시 금액)
  □ 교육신청 후 교육비 입금
  □ 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수료후 40~50% 환급

10. 기타사항
  □ 본 과정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납부한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신청회사별 기수 당 2명씩 참가를 제한합니다.
  □ 인터넷 접수 후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육일정 배정 후 교육비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의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교육접수 인원이 일정인원 미만일 경우 교육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전화 02-796-9568  오완식 차장      팩스 02-3780-5863  

 

 

2009년모집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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