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8-16호(2008.3.25)에 의해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평가방법) 업체의 시공경험 평가시 협력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의해 평가
제3조제2항 기술자 보유기준 - 필수기술인력(초급기술자) 선보유 기술자 (상위 등급기술자로 대체불가)
전문기술인력(중급이상기술자) 후보유 기술자
(상위 등급기술자가 하위기술자 보유로 대체가능)
제3조제2항제1호나목 - 필수기술인력(초급기술자)의 보유시점은 협력회 등록일을 기준
제3조제2항제1호다목 -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기술자 확보계획서"를 제출하여 계약전 까지 기술인력 보유
제3조제2항제1호마목 - 적격심사에서 평가받은 기술인력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교체 또는 협력회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인지한 날로 부터 1년간 감점처리(2점)
제6조(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해당서류를 제출
제11조(정의) -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범위[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안전점검 업무등
부칙 제2조(자격기준의 경과조치)①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협력회에서 인정한 전기철도
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동일 등급별로 동일하게 인정
하고 전철전공은 안전전문기술자와 동일하게 인정함.
②위 항에 의한 기술자의 경과조치는 200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2009년1월1일 부터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만 적격심사에 반여함
[표1] 기술인력 보유기준 - 공사 추정가격별 기술인력 보유기준 완화
3억원미만 - 초급2인(선 보유), 중급1인(후 보유)
3억원이상 50억미만 - 초급3인(선 보유), 중급1인, 고급1인, 특급1인(후 보유)등
- 적격심사에서 평가 받은 기술인력의 교체시 에는 발생일로 부터 10일이내 협력회에
통보
- 기술자 신상변동(이직, 퇴직등) 발생시 10일 이내 협력회에 통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자격정지 할 수 있음.
- 전문기술인력의 평가시 상위등급기술자는 하위등급기술자 보유로 대체 할 수 있음.
- 필수기술인력의 평가시 상위등급기술자로 대체 평가 안됨(절대평가)
[표2] 필수장비 품목완화, 일반장비 품목완화
변경된 적격심사기준은 협력회 홈페이지 법률정보-심사기준에서 내려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