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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공지사항

민자 발주건에 대한 경력인정 처리지침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452

민자에서 시행된 철도전차선분야 용역, 공사실적에 대하여 참여기술장에 대한 경력인정과 시공실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확인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 음 -

1.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
  ○ 표준계약서(원본대조필)
  ○ 착수계 또는 착공계(원본대조필)
  ○ 개인별 4대 보험 가입확인서중 택일
  ○ 설계, 감리분야 : (경력)실적증명원서[별지 제5호 서식]
  ○ 시공분야 : 전기철도공사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2. 업체별 전차선설비 실적등록사항
  ○ 전기철도공사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 조달청 실적 등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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