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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01.11 조회수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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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0-1호(2010.1.7)에 의한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었음으로 주요 개정사항 2.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은 협력회 홈페이지(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주요개정사항 - ○ 제6조(제출서류 등)제1항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다음 각호중 해당서류를 제출 ○ 부칙 [표1] 철도안전전문기술인력 보유기준 (제3조제2항 제1호 관련)
하위등급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보유 필수기술인력인 초급기술자(필수)는 대체 평가할 수 없다. 4. 초급기술자(필수) 자격을 보유하고 상위등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필수기술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초급기술자 (필수기술인력)는 초급기술자(전문기술인력)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석> 3. 초급(필수)기술자 2인은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전철전공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철도안전법령에 의해 시공부분 초급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인원에 한하여 필수 기술자로 인정함. 4. 후 보유(전문기술인력)의 경우 중급 또는 초급기술자를 평가하며 후보유 초급기술자의 경우 교육이수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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