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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07.26 조회수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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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68호(2006. 7.24) 「철도안전법」제69조 및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협력회가 철도전차선분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는 전차선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업무와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교육훈련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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