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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전차선분야) 교육생 모집공고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10.26 조회수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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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전차선분야) 교육생 모집공고
1. 근거
철도안전법 제69조3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의거
2. 교육훈련 과정
전기철도의 품질향상과 열차안전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전차선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시행하며 훈련 수료후 검정
시험을 거쳐(필기 및 실기) 합격자에 한하여 설계?감리?시공부분의 초급기술자격을 을 부여함.
3. 교육일정 및 교과 과정
과정
교 육 일 정
인 원
교과과목
비 고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전차선분야 초급과정(1차)
2006.11.09~11.29
(검정시험 11.30)
50
기초직무교육
안전관리일반
실 무 실 습
관 계 법 령 등
120시간
(3주)
※ 검정시험은 교육수료 다음날 시행합니다.
4. 신청자격
? 전기분야 설계, 감리, 시공 경력이 1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 관련분야 졸업예정자 이상으로
회사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만60세 미만자로서 승주 및 고가사다리 작업(반복훈련)에 지장 없는 사람
?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자
5. 신청구비서류
? 교육신청서(소정양식)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1매)
? 재직증명서(회사 대표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택1)
? 위탁훈련계약서 각1부
6. 선발기준
1. 공공기관 추천에 의한 단체(업체)의 소속직원
2. 접수 우선순위로 선발 (협력회 법인회원사의 소속직원)
3.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
7. 신청서 교부
? 기 간 : 2006년11월 01일 부터
? 홈페이지 : www.kreta.co.kr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8.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06년11월01일 오전 09:00 부터
? 장 소 :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40-999 철도회관 7층708호)
9. 교육장소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교육원 (용산구 한강로3가40-1) 구 철우회관 1층
10.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 일 시 : 교육시작 7일전
? 방 법 : 회사별 Fax 및 전화안내
11. 교육훈련비
? 교 육 비 : 865,000원 (중식비 45,000원 포함)
?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인원에 한하여 교육비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본 과정은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으로 납부한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식비는 전액환급이 됩니다.
? 교육참가후 증명사진(2.5×3㎝)2매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마감일 2006년 11월7일 18:00이후는 기 접수자의 결원 시 충원예정 입니다.)
? 교육훈련비는 교육인원이 확정 통보된 후 입금하셔야 하며 우리은행
583-009537 -13-009(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로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는 위탁회사명 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기입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시킬 수 있
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숙사 이용은 불가합니다. (기숙사 설비 없으므로 단체숙식 불가)
? 교육문의 전화 (02)796-9566 팩스 (02)3780-5863
13. 기술자격 취득 후의 방향
? 철도전차선분야의 설계?감리와 시공을 하기 위하여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철도전차선분야의
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설계?감리 용역회사 및 시공회사는 철도
안전전문기술자를 반드시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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