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 발급 안내 > 공지사항


친환경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전기철도

협회소개

공지사항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 발급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02.22

조회수  496

1.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력회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령에 의거 철도전차선분야 건설 또는 설계 시공; 감리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교육훈련과 안전점검 및 자격부여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철도안전법령에 의거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회원사 직원이 자격을 취득하여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 바라오며

4. 철도관련기관의 적격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등이 철도안전전문기술자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구법령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취득한 전기철도경력기술자, 전기철도감리원, 전기철도공사기술자
    (전철전공포함)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로 신청토록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리오며 신청관련 자격기준
    및 관련안내는 협력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8호(2006.7.24) 및 제2007-274호(2007.7.6)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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