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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계획 알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03.22 조회수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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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철도안전법 시행에 따라 적용될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기준 변경과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인정기관 등록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타 일부 운용상의 사항과 문구를 조정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 기술인력보유기준 변경 : 기술자보유시점을 협력회 신고일로 변경 -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 변경 : 자격기준 1년 -> 3년 - 기술자 근무경력 인정기준 확대 : 공사, 공단, 지하철 및 철도관련 투자기관 추가 - 기타사항 등 ○ 개정 추진계획 - 개정(안) 의견수렴 : 한국철도공사에서 3.28.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 및 회원사는 3월27일까지 협력회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시행(예정) : 4월초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2-796-9566 오완식 대리 이메일 kret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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