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전차선 분야) 자격증 발급 안내 > 공지사항


친환경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전기철도

협회소개

공지사항

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전차선 분야) 자격증 발급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10.09

조회수  478

1. 우리 협력회는 「철도안전법」제6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74호「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2007.7.6)에 의하여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업무를 위탁받아 자격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철도관련기관의 적격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등에 철도안전전문인력이 활용될 예정이므로 자격증 발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자는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전기철도기술자로서 경력 및 자격인정가능자 -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 - 증명사진(3×4) 1매 및 수수료 입금 나. 신규신청자(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92조) -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 (공통사항) - 관련협회 경력수첩 원본 (공통사항) - 시공실적 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해당자) - 경력확인서 [별지 제23호 서식] (공직자) - 시공실적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시공부분 해당자) - (경력)실적증명(원)서 [별지 제5호 서식] (설계, 감리부분 해당자) - 증명사진 1매(4×3) (공통사항) - 회원가입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희망자)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등 (해당자) 다. 수수료 각 신청부분별 17,500원/매 라.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 관련 규정 안내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구분)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별표5]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끝.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장
발급안내.pdf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