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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04.19 조회수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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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6-535호(2006.04.13)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우리 협력회 신고일(등록일)로 변경합니다.(3일소급 폐지) 2. 또한 적격심사에서 평가받은 기술인력은 협력회 별지 제13호서식 참여기술자통보서를 10일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전기철도기술자로 인정받은자는 회사의 이직, 퇴직, 기타 신상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경우는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당협력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항의 기준은 2006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변동사항에 대한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신청안내란의 신청서식에서 내려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796-9566 오완식 대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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