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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2년이상 미납회원 자격상실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5.10.20 조회수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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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력회의 정회원 및 법인회원중 주소불명으로 인한 협력회 소식지 및 연회비 지로영수증이 반송됨으로 협력회 회원관리규칙 제18조(회원의 자격상실) 3항에 의거 연회비 2년 미납자는 자격 상실됨을 알려드리오며, 주소가 변경된 회원분들은 정확한 주소를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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