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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계약기준 내 이중·과잉규제 개선의견 제출 요청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4.11 조회수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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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계약기준 내 이중·과잉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오니 개선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일 : 2022. 4. 15(금) 나. 문 의 처 : 기획관리본부(02-796-9566-9) |
개선의견 제출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