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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술자 정기교육 시행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2,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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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ㅇ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소지자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의거 자격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ㅇ 정기교육 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소지자가 정기교육 가. 교육대상: 자격 취득 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자 나. 교육시간: 15시간 이상 다. 벌칙규정: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라. 문의처: ☎ 02-796-9561,95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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