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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행기관 추가 지정알림(한국교통안전공단)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8.29

조회수  503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 지정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 검사기관 추가지정 알림 및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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