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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전철전력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 모집 안내(추가모집)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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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ㅇ「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3조
□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 교육
ㅇ (자격요건) 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전철전력분야)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철도안전법시행령」별표5에 따른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요건 >
※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정밀진단 교육과정을 이수 후 성능평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최초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보수교육 의무이수)
□ 교육 시행계획(상반기)
ㅇ (교육일정)
※ 교육일정 및 인원은 교육접수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비환급 과정 실시, 기수별 배정 확정 후 교육비 입금 ※ 교육대상자 통보 : 교육시작 7일전 문자 및 전화안내
ㅇ (교육장소) 전기철도교육원(경기도 광명시 광명국제무역센터 A동 3층)
□ 교육문의 및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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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전철전력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 시행안내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