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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정기교육 시행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2,678


 철도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던 작업자의 사망사고 발생과 빈번한 철도시설의
운행장애 등에 따라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이 개정시행(21.10.24)됩니다.


□ 관련 근거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아니한 사람을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소지자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의거 자격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ㅇ 정기교육 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소지자가 정기교육
   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자격 취득 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자

  나. 교육시간: 15시간 이상

  다. 벌칙규정: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자격정지

  라. 문의처: ☎ 02-796-9561,9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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