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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 연기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571

1. 전철협(회)-503(2019.08.26)호「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 시행안내」관련입니다.

2. 철도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던 작업자의 사망사고 발생과 빈번한 철도시설
   운행 장애로
부에서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를 수립하고 사전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제662호(2019.10.23)로 일부개정 되었
   으나, 기존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일을
자격을 취득
   한 날로 적용하여 정기교육의 시행이 3년 유예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가. 정기교육 시행: 최초 2021.10.22~2022.10.23까지 교육이수(이후 3년 주기)

나. 정기교육 시간: 15시간 이상

다. 기타사항: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종전의 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및 과태료 부과

라. 문의처: ☎ 02-796-9566~9, 홈페이지 www.kreta.kr (공지사항)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20191028_(공문)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 연기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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