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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 개정 알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11.11

조회수  791

전기철도 운행구간에 배전선로 작업 시 정의 및 기준 추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개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 배전선로(비전철구간 포함) 급ㆍ단전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인력의 자격요건과 교육ㆍ배치기준 등 포함
○ 철도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업무적합성 및 선임기준 등 확인사항의 명확화 등

주요내용
○ (정의 및 선임기준) 배전선로 작업에 대한 정의 및 선임 기준 추가
 -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ㆍ단전 필요 작업
 - 전차선로 또는 배전선로 차단구간에서 여러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인의 업무수행
    범위를 벋어날 경우 추가배치 등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 개정(2019.10.14)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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