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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1.22

조회수  284

1.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9-2호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기준(2009.1.19)"의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술자 인정사항을 제2항에 의거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
   나. 제3조 제2항 제1호 관련 표1의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기술인력 보유기준 중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사항 기술인력의 평가시 상위등급기술자는 하위등급기술자 보유로 대채 평가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전차선로공사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철도안전전문기술자로의 변경등에
    관한사항과 적격심사기준은 협력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기준내용 -  법률정보-심사기준
   안전전문기술자 신청안내사항 - 신청안내-기술자신청안내
                                            - 문고답하기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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