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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11.03

조회수  261

국토해양부 공고 제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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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관련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전면허 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관청의 심사주기를 완화
(매년→2년)하고 철도운전면허시험 관련 사전 의무교육 규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적성검사‧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사후 심사규정 도입(’08. 3)이후 지정기준 미달에 따른 제재실적은 전무한 실정이
나 지정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감독관청이 매년 심사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지정업체의 수검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철도전문기관에 대한 사후 정기적인 심사규정은 유지하되, 심사주기를 완화(매년→2년마다)함(안 제18조 및 제22조제2항)

나. 철도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16조에 의해 필기시험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능교육을 이수해야 응
시가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기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있어 기능교육은 필기시험 이후 기능시험 이전까지 이수하
도 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24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철도기술안전과, 전화 02-2110-8818, FAX 02-504-014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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