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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알림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12.10

조회수  281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2012.6.1)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철도횡단교량 개축, 개량을 위한 지원

대상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독관청의 자료요구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 위탁 확대, 과태

료 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212호 2012.12.2]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명칭 변경(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 가목) 

◦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개정

    ※ 2012년 12월 2일 이후 자격증명서 및 경력, 보유확인서는 전기철도분야로 발급됩니다.

나.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시행령 제60조의3 내지 제60조의 6)

◦ 법령에 근거없이 하위지침(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관

다.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기준 신설(시행령 제60조의7)

◦ 철도횡단교량의 개축ㆍ개량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미비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국고에서 지원

   하는 세부기준 신설

라. 감독관청의 자료요구 법적권한 개선(시행령 제61조 제1항)

◦ 감독관청이 철도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마.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위임(시행령 제62조)

◦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 금지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여 법집

   행의 실효성 제고

바. 권한의 위탁(시행령 제63조 제3항)

◦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에 관한 업무를「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

사.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 열차 내 흡연(12.5만원/25만원/50만원),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50만원/100만

   원/200만원), 법 제73조제2항에 위반(제73조제1항 위반 시와 동일) 따른 과태료 신설 등

※ 개정된 시행령 전문은 협력회 홈페이지-법률정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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