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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철도기술자 인정서 발급중단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06.29

조회수  303

2007년6월29일 부터 철도안전전문기술자(철도전차선분야)의 자격부여기관 지정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한 자격증명서를 발급코저 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6월29일부터 신규 전기철도기술자의 접수는 중지됩니다.)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신청서(별지제46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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